

의료폐기물 수료과정 강의입니다. 총 4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[개요]
◎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(동물병원 등)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5조에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◎ 해당 법정교육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0조와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며,
대한수의사회는 2019년부터 환경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◎ 교육대상 및 주기
- 교육 대상 : 동물병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
- 교육 주기 : 사유발생 1년 이내 최초 교육, 이후 3년마다 재교육
[교육 과목]
1. 폐기물 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
- 폐기물 관리법의 연혁 (개정 내역), 체계, 폐기물의 법률적 개념
- 폐기물의 법적 분류, 폐기물 배출의 의무 사항 등
2.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
- 의료폐기물의 관리 체계, 수집·운반, 보관 방법, 처리 기준 및 필요 서류
3. 의료폐기물 유지 관리
-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관리기준, 동물병원 폐기물 관리의 문제점
4. RFID 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
- RFID의 이해 및 Allbaro 시스템 안내
*교육 과목(4개 과목)을 순서대로 모두 수강하셔야 퀴즈 풀이가 가능합니다.
1. 폐기물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
2. 의료 폐기물 관리 실무
3. 의료폐기물 유지관리
4. RFID 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(퀴즈포함)
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